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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 민사 · 항소인

민사소송변호사비용 속 시원한 답변드릴게요.

비용이 무서워 소송을 못 하신다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민사소송변호사비용에 대해 걱정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승소할지, 패소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착수금만 수백 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소송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고 있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까 우려가 되죠. 
소송 비용의 수배,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전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선뜻 지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몇 해 전 할머니 의뢰인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명의신탁 신탁자로서 명의를 되찾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기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오셔서 상담만 수차례 받으시며,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는데요.
사건을 맡기 전이지만 직원이 승패소 시 얻을 이익과 지출 비용을 대략 정리하여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승소 시 되찾을 수 있는 건물의 최근 시세를 확인하시고 바로 사건을 맡기시더라고요.
네. 사실상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적지 않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승소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비용을 쓰겠는데, 확신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지불을 주저하게 되고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비용 외에 교통비, 식대, 일당 등 소송 출석 여비나 증인 여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의뢰인으로서는 한두 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게다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은 더하죠.

​🟦 소송 비용 계산서 항목
•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른 금액 차이 있음)
• 송달료
•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금)
• 소송 출석 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등)
• 감정료
• 증인 여비
원칙은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 부담
※ 판결문을 보면 패소한 측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소송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 주문서에도 보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포함되곤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승소한 측에서는 그동안 지불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지불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에 기재하고, 계산서를 첨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들이 우선적으로 걱정할 것은 사실상 소송비용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인 것이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청구의 대상을 반환 또는 포기하는 것은 물론 본인 소송 비용 외 상대측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하지만 승소한다면, 소송의 대상인 금전을 되찾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패소 측에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 소송이 부담된다면 민사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 소송에 비해 신속한 해결
• 상대적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소송 인지대의 1/10)
• 당사자 사이 합의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단, 분쟁 당사자가 간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효과적

 
승소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정답

승소만 하면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지고, 원하는 권리 또는 금전을 되찾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맡길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실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승소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인데요. 

• 승소율이 높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구성인가?
• 내 사건에 특화된 분야의 소송 경험이 많은 곳인가?
• 승소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 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웠는가?
• 주장 법리 및 입증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의뢰인과 소통이 원활하고 지속적인가?

위 체크리스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민사소송변호사비용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입니다.
승소하고 패소 측에 청구하면 되니까요.

​🟦 변호사 보수 규칙 제3조 (산입 보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사건 인터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경(좌) / 변민선(우)
김경 변호사 인터뷰 中 (2023.07)
​“여기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수임료가 너무 비싼데?”
“이곳은 다른 곳보다 소송 비용이 저렴하네”
“당장 내가 돈도 없고, 여기서 소송비도 저렴하니 이곳에서 해야겠다”

의뢰인 분들이 여러 법무법인을 다니며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하시는 생각들입니다.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곳인가?”

소송 비용은 저렴하게 맡겼는데, 결국 패소하여 오히려 상대측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꼴이죠.
혹 떼려다 혹 붙였다고 할까요?
현명한 결정은 승소 전략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곳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비용에 대한 걱정도 더실 수 있습니다.
 

🤔 패소자가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하나를 끝내기 위해 드는 비용의 항목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비)부터 시작해 소송 서류 작성비, 일당 및 경비(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가 있습니다.
그 외 특별요금(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측량비 등),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법관 및 서기의 일당, 여비, 숙박료, 통신비, 운반비, 서기료 등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비용의 귀착은 승패소에 달려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한가요?
만약 채권 근거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1인당 6회분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급명령 확정 시 효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십시오”
소송까지 갈 정도일 때 당장 사정이 급한 분들 계시죠.
그러니 비용 걱정이 앞서게 되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야 합니다.
사건과 소송을 시뮬레이션 해보며 지불하게 될 전체 비용, 승패소라는 경우의 수에 따라 돌아올 이익과 손해 등.
플러스마이너스가 끝난 뒤 남는 금액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런 계산과 계획을 제시해 주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2023.09.14
2,35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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